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금 지원 사각지대 방치
부처별 개별 운영이 문제의 근원
통합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과제


취약계층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입자의 직역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관 부처와 예산 회계가 각각 나뉘어 운영되면서 제도 간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국민연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지원 사업 간 지원 조건과 혜택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업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두루누리 사업과 가사근로자 지원은 최대 36개월, 예술인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돼 있다.
| 구분 | 농어업인 | 가사근로자(연금) | 예술인 | 두루누리(연금) |
| 주무 부처 | 농식품부·해수부 | 고용노동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 예산 출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 국고보조금 100%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
| 최대 지원 기간 | 제한 없음 | 36개월 | 12개월 | 36개월 |
| 실인원 | 315,765명 | 1,953명 | 2,203명 | 765,402명 |
| 총지원액 | 약 1,428억원 | 약 15.7억원 | 약 6.9억원 | 6,315억원 |
| 1인당 월평균 지원액 | 44,651원 | 67,030원 | 39,489원 | 132,725원 |
| 평균 실제 지급 기간 | 72.4개월 | 12.92개월 | 7.98개월 | 6.2개월 |
| 12개월 이상 수급 비율 | 86.8% | 55.9% | 36.4% | 58.0% |
| 24개월 이상 수급 비율 | 76.7% | 13.4% | 해당 없음 | 25.3% |
| 36개월 이상 수급 비율 | 67.6% | 1.1% | 해당 없음 | 1.6% |
지원 금액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예술인이 3만 9489원에 그쳤으나, 농어업인은 4만 4651원, 가사근로자는 6만 7030원,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는 13만 2725원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와 예술인 간 월평균 지원액 차이는 3.4배에 달했다.
제도상 명시된 최대 지원 기간과 실제 보험료 지원 기간 사이의 괴리도 컸다. 두루누리는 규정상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6.2개월에 그쳤다. 가사근로자 역시 최대 36개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균 지급 기간은 12.92개월에 머물렀다. 이는 고용 불안정과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제도에 설계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는 각 지원 사업이 단일한 국가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부처별 개별 복지 사업으로 쪼개져 도입된 데서 비롯됐다. 농어업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되며, 가사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100%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 구분 | 두루누리 고용보험 : 노무제공자 | 두루누리 국민연금 : 일반 근로자 | 노무제공자 국민연금 |
| 지원 대상 |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저소득 노무제공자 |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신규가입 근로자 | 별도 지원제도 없음 |
| 주무 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 해당 없음 |
| 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본인·사업주 부담분 각 80% |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없음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36개월 | 해당 없음 |
| 2025년 보수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월 근로소득 270만원 미만 | 해당 없음 |
| 재산·소득 요건 | 재산 과표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재산 과표 6억원 미만,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해당 없음 |
| 2025년 실수혜 인원 | 574,435명 | 765,402명 | 파악·지원체계 없음 |
| 2025년 총지원액 | 205억 300만원 | 6,315억원 | 0원 |
| 1인당 월평균 지원액 | 2,970원 | 132,725원 | 0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노무제공자는 사회보험 간 칸막이로 인해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두루누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시작해 2025년 기준 57만 4435명에게 총 205억 3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들 노무제공자는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해 연금 지원 실적과 예산이 전무한 상태다.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목표는 직업군별로 얼마를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취약가입자가 실제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별 집행실적 관리에만 머물지 말고,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지원 사각지대로 수년째 방치돼 있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에 운영되던 직역별 지원 제도 간 칸막이와 불균형은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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