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550건 위반 적발로 강력 조치

지역 / 김백 기자 / 2025-11-07 08:06:45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비리와 부적정 자금운용 중점 조사
적발된 550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 예정
조합원 보호 위해 정보공개 및 공정 절차 정착 지속 추진
서울시, 피해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정보 안내 페이지 신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울시는 적발된 550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2년 연속 조사를 받지 못한 13곳은 즉시 고발하고, 장기 지연 사업지에 대해서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태조사 결과 >

 

구 분

총계

조치 의견

관련법령

(주택법)

형사

고발

시정

명령

행정

지도

과태료

총 계

550

118

57

331

44

 

정보공개 미흡

53

43

0

10

0

12조제2

실적보고서 미작성

24

23

0

1

0

11조의24

12조제1

가입계약서 작성 및 설명의무 위반

26

0

0

12

14

11조의38

총회의결사항 미준수

99

1

29

69

0

영 제20조제3

해산총회 미개최 및 부적정

22

0

22

0

0

14조의2

조합원 모집광고 위반

13

9

0

4

0

11조의5

자금보관 대행 위반

12

0

0

2

10

11조의23

회계감사 미이행 및 회계 부적정

117

17

0

99

1

14조의31

14조의32

업무대행사 선정 부적정

11

3

0

8

0

11조의21

조합원 모집 관련 위반

10

2

6

2

0

11조의31

기 타

(실태조사 미실시, 연간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조합규약 위반 등)

163

20

0

124

19

93조제1

12조제4항 등

 

조사 결과, 제 규정 미비 및 용역계약,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정보공개 미흡 및 실적보고서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총회의결 미준수 및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하고, 자금보관 대행 위반 및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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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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