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고령친화도시 지정 위해 사업 실적 제출 필요
부정한 지정 시 취소 가능, 이행 미비 시에도 조치
임을기 노인정책관, 노인 친화적 지역 정책 적극 지원 약속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 건강한 노후생활 구현과 관련된 사업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는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노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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