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12세로 확대
난임휴직 신설로 불임·난임치료 지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징계시효 10년 연장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다. 둘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셋째,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가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과 국익을 우선시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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