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증권사 통해 위탁거래 시작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5-11-24 08:26:41
11월 24일부터 시범 운영, 거래 편의성 증대
2024년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 참여 가능
NH투자증권,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선정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으로 거래제도 발전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위탁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는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과 연기금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NH투자증권을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배출권 거래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 시작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 출시의 기반이 마련돼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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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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