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세금 부담 덜어준다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1-07 12:28:56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추진
세무검증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국세청은 6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날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대상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세무상담 확대와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등을 건의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백 / 편집국장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