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인지도 낮아, 소비자 82.3% 관련성 인식 부족
쇼핑몰들, 문화비 분리 결제 시스템 불편함 호소
한국소비자원, 제도 개선 및 소비자 인식 제고 방안 추진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없이 공연, 영화, 미술관 입장권 등을 판매해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온라인 쇼핑몰 중 3곳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관람권, 체력단련·수영장 이용권 등을 구매할 때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쇼핑몰 중 3곳은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미등록 쇼핑몰들은 문화비 분리 결제 시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아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쇼핑몰들도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이나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문화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가 5점 만점에 평균 2.6점으로 낮았고, 응답자의 82.3%가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7%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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