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결정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1-14 09:37:28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4차 관리기본계획 확정
접경지역 63만 제곱미터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통해 결정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민 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 63만 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으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각 관할부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497제곱미터와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37만 제곱미터, 군탄리 일대 25만 제곱미터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 지역들은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거나 관광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요도)

 

국방부는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가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 제곱미터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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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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