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 위한 감독행정 체계 전면 개편
전문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로 감독 품질 제고
김영훈 장관, 근로감독관의 역할 강조하며 혁신 독려
고용노동부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한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명칭 변경은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노동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근로감독관과 지방, 민간의 역량을 사업장 감독에 집중하고, 모든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 감독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감독행정'을 확립한다.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타겟팅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각적 제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둘째, '노동행정 전문가' 육성을 통해 감독의 질을 제고한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역량 있는 감독관은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한다. 또한, '공인전문인증제'를 시행하여 감독관 개인의 전문성이 조직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독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한다. 감독관이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감독관이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발간·공개하고, 대검찰청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고 감독관들을 독려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노동 현장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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