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수목원 등 3만 8000여 곳에서 50% 감면 적용
11월 중 시행 예정, 관련 규정 및 조례 정비 요청
제대군인 복지 강화로 국가안보 헌신자 예우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에서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기존에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만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까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중 공포·시행되면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규정 및 조례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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