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5-12-29 12:12:09
중소도시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원 강화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금 확대 및 공모사업 가점 부여
제2차 지역개발계획 통해 생활인프라 개선 추진
지역 불균형 해소와 발전에 긍정적 영향 기대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며 중소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며,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각 도의 요청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특성지표를 종합 평가해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 8곳이다.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 >

 

 

시·군(개)

시·군명

강원도

2

영월군, 태백시

충청북도

2

괴산군, 단양군

충청남도

2

부여군, 청양군

전라북도

3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4

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북도

5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경상남도

3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합계

21

 

 

지정된 21개 시·군은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되며, 낙후지역에 비해 보조금이 확대 지원된다. 지난 10년간 1차 지정 지역에는 약 1700억 원이 지원됐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 원이 투입됐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강화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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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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