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건전성 강화,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 도입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1-13 12:25:54
기본자본비율 5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예정
자본구조 질 향상 위해 자본금·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 강화
조기상환 요건 강화, 기본자본비율 80% 이상 유지 필요
2035년까지 9년간 경과조치, 자본건전성 강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13일, 2027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50%를 밑돌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의 자본구조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을 따지는 규제가 추가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후순위채나 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을 포함한 가용자본 전체에 대해 킥스비율 규제 기준으로 13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본자본비율이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되며, 기준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본자본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또한,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다만,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유지해도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킥스 비율 개요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법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의 경과조치를 둔다.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보험사에는 단계적 이행 기준을 부과하고, 2036년 3월 말까지 분기별로 기본자본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행 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산정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 불합리한 요소를 일부 조정해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백 / 편집국장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