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고소득층 혜택 논란 속 개편안 발표
재산 평가 방식 차이로 극단적 사례 발생 가능성
정부, 기초연금 공정성 강화 및 불평등 완화 목표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위 1%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공제 폭이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 방식을 대입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에 해당하는 노인도 수급권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다.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도시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본공제액은 약 9900만 원이지만, 기초연금은 1억 3500만 원까지 빼준다. 이런 공제 산식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468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실거래가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 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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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 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개편은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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