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율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
유가 변동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 검토 계획

![]() |
|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유지된다. 인하된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698원, 경유는 436원, 부탄은 152원으로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향후 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조치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