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의 덫, 채무조정 신청자 급증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8-31 08:54:15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 10만 명 육박
개인 채무조정이 전체의 87% 차지
고령층 채무조정 신청자 수 급증
취약차주,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 지속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서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채무조정 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 71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2만 1095명에서 2023년 16만 7370명, 2024년 17만 4841명, 지난해 18만 9062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56.1% 증가한 것이다.

 

전체 9만 7199명 중 대부분은 개인 채무조정(8만 5044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 2155명이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조 7426억 원이다.

 

[표] 최근 5년간 채무조정 확정자 추이

(단위: 명·억원)

시기확정자 수확정자 채무액
개인자영업자합계개인자영업자합계
2022년111,5019,594121,09565,2776,05771,334
2023년144,24023,130167,37083,64014,20797,847
2024년150,57724,264174,84187,67413,211100,886
2025년164,14624,916189,06290,38312,883103,266
올해(상반기)85,04412,15597,19947,19310,23357,426

※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 법인은 제외.

(출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연체기간이 길면 사전채무조정(31∼89일)이나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제도를 활용한다.

 

특히 고령층의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70대 이상은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이상 늘었고, 60대도 같은 기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대 이상(1008명)과 60대(2800명)의 비중은 전체의 14.1%다.

 

장기 연체자인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도 2022년 8만 952명에서 지난해 9만 9912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5만 5213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2분기에는 3만 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취약차주가 재차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반기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2만 6703건(788억 35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2분기 신청 건수는 1만 4893건(470억 1900만 원)으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의 증가세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자들이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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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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