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건물에 재생열 설비 지원 확대

지역 / 이영 기자 / 2026-08-31 11:15:49
중소규모 건물도 최대 2억 5000만 원 지원 가능
재생열 설비 설치 조건 완화로 문턱 낮춰
1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초기 투자비 부담 줄여 민간 참여 유도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신축되는 민간 건물에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제공되며, 중소규모 신축건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열은 지열과 수열 같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의 냉난방과 급탕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만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면적 제한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생열 설비 설치 조건도 폐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안에 재생열 설치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민간 신축건물이다.

 

지원액은 설치 용량에 따라 500킬로와트 이하는 킬로와트당 30만 원, 500킬로와트 초과는 킬로와트당 20만 원이며, 건물 한 곳당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열을 설치하려면 건축 인허가 심의와 굴착행위 신고를 마쳐야 하며,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와 도로 굴착 허가, 인입공사 설계를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비용 지원과 함께 재생열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문가가 조언하는 무료 맞춤형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컨설팅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상담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 문턱을 낮추려는 조치”라며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분야의 탈탄소화를 함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재생열 도입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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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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