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시작

생활·문화 / 안진영 기자 / 2026-08-30 11:15:16
9월부터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진료 연간 최대 20회, 15만 8000원 한도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 청구
의료·요양·돌봄 연계로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집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받으며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방문진료 사진

 

방문진료는 거동이 어려워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환자의 집으로 의사가 찾아가 진찰과 상담, 처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 지원한다. 

 

연간 지원 한도는 15만 8000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방문진료 1회 본인부담금 3만 9500원 가운데 3만 16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 9700원 중 1만 5700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500원 중 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뺀 금액만 의료기관에 내면 해당 의료기관이 나머지 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한다.

 

방문진료는 동주민센터가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연계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보건소 전담 부서로 직접 연계해 방문진료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거주지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방문진료 비용을 지원해 지역마다 지원 여부와 방식이 달랐지만,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방문진료를 요양·돌봄 서비스와도 연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방문진료 비용과 이동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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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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