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안전운항 위한 새로운 규칙 발표

생활·문화 / 안진영 기자 / 2026-08-23 08:29:07
한강버스 야간 운항 확대에 따른 안전 기준 마련
팔당댐 방류량과 시정에 따른 선박 운항 통제
교량 환경 반영한 선박 운항 기준 도입
시민 안전 위한 긴급 상황 소통 체계 구축

한강에서 작업 중인 바지선

 

서울시는 한강버스 시대를 맞아 한강 운항 규칙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강버스 야간 운항 확대로 유람선, 모터보트, 작업선 등 한강 물길을 이용하는 선박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운항을 위한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의 기준이 있지만, 한강의 특수한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처음으로 한강 운항규칙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버스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정밀 수심 측량과 준설,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 구축, 부표 교체 등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에 마련된 운항 규칙은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천오백 톤을 넘으면 무동력선 운항을 통제하고, 삼천 톤을 넘으면 동력선까지 운항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안개 등으로 시정이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선박 운항을 통제할 수 있으며, 수상레저기구는 가시거리가 오백 미터 이내일 경우 통제 대상이 된다.

 

한강 특유의 교량 환경을 반영한 기준도 포함됐다. 잠수교 아래를 지나는 선박은 교량과 선박 사이에 최소 1.2미터의 여유 높이를 확보해야 하며, 선박이 교량·방파제·계류장 등에서 2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속도를 낮춰야 한다. 선박끼리 마주치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하며, 소형 선박은 대형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한강에서 패들보드 등 수상 레저 즐기는 시민들

 

서울시는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운항규칙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 등 한강을 이용하는 선박이 다양해지고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한강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운항 규칙 정비는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이 긴급 상황 시 소방, 경찰, 서울시 등과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 상황 전파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강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진영 / 문화예술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