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부족, 신청 절차 개선 필요
황정아 의원, 자동화 시스템 도입 촉구
개인정보 동의자 대상 자동 감면 연계 방안 제안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 중 21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며,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으며, 이 중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으로, 210만630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 원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005원, 월평균 약 1만3834원이다. 반면, 감면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은 약 1743억 원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늘면서 미수혜자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 명에서 2023년 186만 명, 2024년 201만 명, 2025년 204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10만 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감면 대상자 또한 2022년 942만3529명에서 올해 1067만4877명으로 125만 명가량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적용되지만,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통신비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 자격 확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혜택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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