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사도 지분거래' 차단 위한 전략적 조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위한 구역 경계 조정
서울시,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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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추진 지역 |
서울시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3곳과 이달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이달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대상지는 이달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한 곳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종전과 같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향후 서울시의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투기성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서울시의 주택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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