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 폐지
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조완석 기획관, 시민 부담 경감 목표
![]() |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서울시는 12일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조합의 재량에 맡기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의무를 폐지하는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폐안은 ▲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195호) ▲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196호) 2건이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공사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공사비 검증에는 통상 60일이 걸리고 수수료도 발생해 일률적으로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꿔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추진위 구성 승인을 신청할 때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서류를 내야 하는 데다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기 위해 개인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합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 여부가 핵심일 뿐 세대주인지는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를 고려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서울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서울시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