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한 조기 발굴 시스템 내년 도입 예정
13세 미만 아동, 드림스타트팀 통해 집중 관리 받는다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통해 맞춤형 지원 강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가족 돌봄이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법의 시행으로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 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발굴된 13세 미만 아동에게 시군구 드림스타트팀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 건강, 심리 정서 등 서비스도 연계·제공한다. 13∼34세 가족 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장학금, 주거·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자기 계발과 건강관리,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1회)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는 고립 정도를 4단계로 나눠 파악한 뒤 공동생활 프로그램, 가족 심리상담, 취업 기초교육 등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추가로 늘릴 4개 지역 외에도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더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아동과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