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으로 노후 주거지 혁신

지역 / 이영 기자 / 2026-08-27 11:15:29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1호로 탈바꿈
규제 완화로 중·고층 아파트 건설 가능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반시설 체계적 정비
2031년까지 4만 호 착공 목표 본격화

서울시 모아주택 1호 광진구 한양연립 전경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묶어 신속하게 정비하는 '모아주택' 사업의 첫 준공 사례를 발표했다. 광진구 구의3동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25일 준공돼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양연립은 2024년 2월 착공한 서울의 모아주택 1호 사업으로, 통합심의를 마친 뒤 8개월 만에 착공하고 착공 후 2년 6개월 만에 준공했다.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좁고 경사가 급한 도로와 주차·휴게 공간이 부족해 정비가 필요했으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는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 정비로 방향을 전환했다.

 

모아주택 정비를 통해 한양연립은 기존 99세대의 노후 저층주택을 허물고 지하 2층, 지상 10∼15층 4개 동 215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제한 지역으로 6개 동 211세대가 계획됐으나,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해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4개 동 215세대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던 '평균 13층 이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서울시 모아주택 1호 광진구 한양연립 단지 내부 전경

 

모아주택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여러 모아주택을 묶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미 2024년 12월 강북구 번동에 5개 모아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모아타운 1호 사업이 착공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 호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민간 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모아주택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향후 서울시의 주거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