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요건 완화로 주거 개선 박차

지역 / 이영 기자 / 2026-03-12 11:17:36
노후도 요건 완화로 사업 제안 대상지 확대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자동차 관련 세금 경감 위한 기준 단축

서울시는 12일 노후 주거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 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해야 했으나, 이제는 첫 번째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된다. 이로 인해 역세권에 위치하지만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혁신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를 지하 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는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정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을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상시 안내 창구를 개설한다. 자동차 멸실 인정을 위한 기준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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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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