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32가구 이용, 만족도 88.3% 기록
서비스 제공 기관 5곳으로 확대, 선택권 강화
신청은 18일부터, 서울시 누리집 통해 접수

서울시는 17일,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하며, 자녀 1명당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추진되며, 지난해에는 532가구(아동 761명)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가구당 평균 약 209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용자 조사 결과,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8.3%로 나타났다.
올해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 사이 심야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당을 신설하고, 서울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4곳이었던 서비스 제공 기관도 5곳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기존 2회였던 제공기관 변경 횟수도 3회로 늘린다.
신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 뒤 다음 달 20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자녀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 부모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은 늘 큰 고민”이라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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