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박멸] 방심위 “유튜브 가짜뉴스 엄정 대응”

뉴스 Hot / 김현기 기자 / 2023-12-23 23:10:33
방심위 “명예훼손 유튜브 콘텐츠 방치는 사회 혼란 행위”
새해 1월부터 가짜뉴스 ‘상시 신속 심의’ 시스템 가동
신속 심의센터, 접수된 8991건 중 8079건(90%) 처리 종료
네이버도 ‘뉴스 서비스 혁신 준비포럼’ 출범 계획 밝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21일 정치인과 연예인 등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이 같은 유튜브 계정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방심위가 직접 이 같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당초 방심위는 유튜브 측에 문제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채널 경고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해당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보았으나,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방심위는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정치인과 연예인 등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제작 중인 유튜버를 구글과 유튜브가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혼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발맞춰 네이버도 뉴스 알고리즘과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기구를 발족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개선안은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개선안을 만드는 기구는 뉴스 서비스 혁신 준비포럼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 5~7명을 초빙해 뉴스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와 가짜뉴스 대응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여기에서 도출한 개선안은 내년 1분기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포럼이 출범하는 시기나 외부 초빙 인사가 누구인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8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모바일 첫 화면을 이용자가 구독한 언론사의 뉴스가 먼저 보이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뉴스탭은 다음의 제휴 언론사의 뉴스를 최신순, 개인화 순, 탐독 순 등으로 배열한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구독하는 언론사별 뉴스 등을 모아서 보게 된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 선택권 제고, 언론사 편집권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을 둘러싼 불공정성 의혹과 투명성 논란에 대해 네카오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의 뉴스 검색 추천 서비스가 특정 진영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

 

지난 5월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부터 국내 언론사를 평가하고 뉴스 제휴 심사와 관리를 담당했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뉴스 선정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독립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6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사 순위를 낮추고 MBC 등 진보 언론사 순위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언론사 인기도는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해 사이트 인용도를 반영한 것이고, 알고리즘의 20여 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임시기구의 역할을 해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허위 조작 콘텐츠) 심의센터는 오는 31일 폐지된다. 대신 다음 달 1일부터는 '상시 신속 심의'로 본격 전환한다.

 

방심위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허위 조작 콘텐츠 신속 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가 설치된 후 접수된 8991건 중 90%8079건이 전날(20)까지 처리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신속 심의 절차가 수립·시행된 이후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의 결과다.

 

이중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안건 9건이 신속 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일반 심의 시 10개월이 걸렸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2008년 출범 후 신속 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 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최근 허위 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 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 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안착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시기구로서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는 간결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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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 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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