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국힘, ‘탄핵 반대’ 당론

뉴스 Hot / 안재휘 기자 / 2024-12-05 03:58:13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국방장관 탄핵안도 보고
與, ‘尹대통령 탄핵 반대’ 의총서 당론 추인
6∼7일 본회의서 전원 당론 투표할 경우 탄핵안 부결될 듯
與 ‘尹 탄핵 반대’ 당론 추인에 野 “내란죄 부역자 선언” 비판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0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의총 마치고 질문받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의총, ‘탄핵 반대당론 추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반대 또는 무효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관철할 방식에 대해선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민주당, 국힘의 탄핵 반대당론 맹비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재휘 / 대표기자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