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희망이력관리로 연금 신청 자동화
어르신들, 서류 제출 부담 크게 줄어들 전망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삶의 질 향상 기대

정부가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르신들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날에 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 신청을 처리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적 사항이나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령의 신청자들이 매번 변하는 선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했던 심리적, 물리적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상태인 어르신들부터 바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