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최대 30% 감면 및 납부 유예 혜택 제공
총 317억 원 지원으로 4482개 점포 혜택
임재근 재무국장, 지역경제 회복 기대 표명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이나 상가를 4482개의 점포에 임차하고 있으며, 이번 임대료 감면에 드는 지원액은 3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율은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20~30%로 적용되며, 최대 지원액은 점포당 연 2000만 원이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하인 경우 임대료 20%, 10~20%면 25%, 20%를 초과하면 30%를 감면한다.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 경감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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