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노인·장애인 삶의 질 향상 기대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3-26 12:00:13
보건복지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 배치
소득 무관 지원, 맞춤형 서비스로 가족 부담 경감
정은경 장관,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 강조
통합돌봄, 초고령사회에서의 중요한 정책 전환점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했다.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신청 후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자는 3개월마다 대상자의 건강과 이용 실태를 확인해 필요 시 계획을 조정한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진료, 치매관리,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방문건강관리, 노인운동 프로그램,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별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왔다.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으며, 이달 11일 기준 5202명이 배치됐다. 복지부는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돌봄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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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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