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율, 주택 수 무관하게 가액에 따라 적용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 완화,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장기보유 공제, 거주공제로 전환 및 최대 50% 공제 가능
정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가 주택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중과세율이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액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에서 25억 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 원에서 50억 원은 1.5%에서 3.0%로, 50억 원에서 94억 원은 2.0%에서 4.0%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각각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세율도 1.0%에서 1.3%로 소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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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된다.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며, 거주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4억 원으로,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조정된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하며, 기본공제는 거주 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내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설정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돼, 소득 요건이 총급여 기준 8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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