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발표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8-13 13:29:45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4억 이하 비아파트 구입 지원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더 많은 기회 제공
전세·월세 대출 보증비율 100%로 상향
투기성 전세대출 제한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동시에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들이 4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규모는 85㎡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 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더 큰 집이나 아파트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또한, 청년들의 반전세·월세와 전세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다.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린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중 누구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투기성으로 간주한다. 다만, 예외로 허용되는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정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투기성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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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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