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128가구 공급

지역 / 이영 기자 / 2026-08-13 11:32:36
2026년까지 주거 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출산 시 장기전세주택 이주 신청 가능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청약 접수 31일부터, 내년 2월부터 입주 시작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까지 128가구의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자녀 출산 시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한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가구와 잔여 공가 75가구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총 자산가액 3억 6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인터넷 청약 접수는 SH를 통해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시는 청약 신청 전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29일까지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구경하는 집'을 운영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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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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