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제도, 74년 만에 대대적 개편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5-11-24 13:33:26
재택 및 통합당직으로 예산 169억 원 절감
24시간 AI 민원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편의 증대
사무실 대기 시간 단축 및 자율 운영 확대
공무원 업무 집중과 행정 서비스 질 향상 기대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재택 및 통합당직 확대를 통해 약 16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을 확보해 대민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민원 응답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편의와 공무원 근무 여건을 동시에 개선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인사처 및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된다.

▲ 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 셋째,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 넷째,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하며,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억 원에서 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만 6000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 광역·기초 본청

 

<Ⅰ형> 기능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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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과 상황실로
분리된 운영체계를
상황실로 일원화

<Ⅱ형> 기능 부분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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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업무를 
상황실로 이관

<Ⅲ형>

공간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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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과 상황실
업무공간을 통합

 

□ 읍·면·동

 

<Ⅰ형> 재택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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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종료 후 귀가하여 당직업무 수행
(당직자 착신전환) 

<Ⅱ형> 당직폐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8620478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6pixel, 세로 48pixel

근무시간 종료 후 본청 당직실로 착신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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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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