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3일 발표, 작년 대비 3.38% 상승

펀펀펀 / 강윤미 / 2017-02-22 18:27:25
- 23일 2017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예정


【기업경제신문 강윤미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 6만889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한다.


도에 따르면 2017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8% 올라, 전년도 상승률 3.39%에 비해 변동율이 다소 하락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도 시·군·구별로는 화성시가 9.9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평택시(7.8%), 안산 단원구(7.02%), 안산 상록구(6.89%) 순이었다. 고양 일산동구(0.47%), 고양 덕양구(0.77%). 양주시(0.99%), 수원 팔달구(1.1%)는 도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동탄1·2기 신도시, 향남택지개발사업(화성), 고덕 국제화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 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분양(단원구) 등이 꼽혔다.


하락요인은 지역경제 침체, 개발사업 부재 및 사업진척도 미진(고양 일산동구), 중심지역 노후화로 기존 시가지와 농경지 지가하락(고양 덕양구), 지역경제 침체·산업단지 분양 저조(양주시), 구시가지 노후화·개발사업 부진(수월 팔달구) 등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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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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