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해결에 나선다

지역 / 이영 기자 / 2026-10-05 08:50:49
내년부터 대여업체 관리실태 평가 및 결과 공개
지정 주차구역 설치와 ICT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무단 방치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 평가 포함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및 견인제도 지속 운영

▲지하철역 입구 인근 인도에 놓여있는 전동킥보드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업체별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조치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역에 지정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영하는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견인되는 막무가내 주차 전동킥보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PM 대여사업자의 기기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불법 주차·무단 방치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방치된 PM의 이동·수거에 걸리는 시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시민 만족도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거나 향후 관련 정책에 활용되며,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개선을 권고한다.

 

 

 

서울시는 PM 전용 주차 공간을 제도화하고, 지정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용량이 많거나 주·정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곳은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선 설치한다. PM 대여업체에는 이용자가 지정 주차구역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무단 방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는 PM 실태조사 대상에 무단 방치 현황과 상습·집중 방치지역을 포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민 신고 접수와 이동·수거 현황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PM이 방치된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 조치를 요구하고, 무단 방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ICT 기반 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서울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도입해 차도나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방치된 기기를 견인해왔다. 견인된 기기에는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는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서 킥보드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도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PM 관리도 견인·통행 제한 중심에서 지정 주차, 상습 방치지역 관리, 업체별 평가와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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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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