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고용 불안정성 보상
정규직 채용 유도, 단기계약 원칙적 금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정부의 선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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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PG) |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 289만 원보다 9만 원 적었다. 또한,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것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수당은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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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단기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며,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해 실질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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