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6-17 12:35:59
과징금 10% 포상금 지급, 상한선 없어져
제분사 밀가루 담합 신고 시 최대 671억 원 가능
부당 지원 증거 인정 범위 확대, 내부 신고 유도
기업 내부고발 활성화로 공정 거래 촉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상한을 없애 대규모 담합 사건 신고 시 최대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30억 원으로 제한됐고, 과징금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할 경우 충분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신고하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률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 이는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협력을 통해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면,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은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과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30%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상금 제도 개편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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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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