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등 71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2-25 12:44:00
작년 청년고용의무 이행률 84.6%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년 3% 이상 신규 채용 의무
노동부,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및 경영평가 반영 계획

고용노동부는 25일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통해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포함한 71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84.6%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462개 기관에서 새로 채용한 청년은 2만 5435명으로,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신규 채용의 72%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51개 공공기관과 20개 지방공기업은 결원 부족, 사업 축소 및 경영효율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해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검토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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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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