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8311명 보상금 미수령, 추가 피해 우려
대규모 기업집단 허위 자료 제출, 경고 조치만 29건
과징금 산정 오류, 기업 부담 가중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공정위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위가 상조업체와 은행의 선수금 보전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제조합의 경우 폐업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도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66억 원의 피해보상금이 미지급됐다.
또한,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한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 중 3만 8311명이 보상금을 받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실지감사 종료 후 공제조합이 미수령자에게 재안내를 실시한 결과, 약 8800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업무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만 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자료 제출 31건 중 29건이 경고 조치에 그쳤고, 고발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11개 기업집단에서 위반이 반복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거나 부정확한 과징금을 공표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심사보고서 기준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87건 중 75건에서 심사보고서 과징금이 부과액보다 1.9∼2.8배 컸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에서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3조 4000억∼5조 5000억 원을 산정했으나, 이듬해 6월에는 964억 원만 부과됐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중소기업 제약사의 임상시험 연구비 과다 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경쟁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개월 만에 조사를 종료했다.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제도에도 허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1·2순위 신청업체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액해주지만, 과거 납부 사실이 없는 업체는 감면이 가능했다. 이를 이용해 2022년 한 기업의 분할·신설법인이 546억 원을 감면받았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익편취 행위 제재를 위한 과세 정보를 제공받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정위의 감독과 제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감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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