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보상기준으로 재심의 기회 제공
신청자는 서류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
임승관 질병청장, 신속한 신청 당부

![]()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특례 이의신청' 마감일이 23일이라고 밝혔다. 이 신청은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들은 신속히 서류를 준비해 접수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포함해 기존보다 확대된 보상기준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1일 기준으로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중 2265건(3.0%)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상자들은 구비 서류를 확인해 신속히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례 이의신청은 피해보상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보상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