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 용적률 완화로 청년 주거난 해소 박차

지역 / 이영 기자 / 2026-03-17 10:59:08
오세훈 시장, 신길역세권 방문해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공공주택 공급 가속화
239개소 신규 편입, 9만 2000가구 추가 공급 가능
청년·신혼부부 위한 혁신적 주택 정책 기대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등포 신길역세권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길역세권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내달 통합심의를 거쳐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6월까지 999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당초 사업은 201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방음벽 공사비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지연됐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을 전면 개정해 122개소 11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 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방식을 도입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소형 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해준다.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10% 추가 상향한다. 이로 인해 추정비례율은 약 12% 상승해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는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에서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된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 239개소가 신규 편입돼 약 9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사업 절차는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해 5개월 이상 단축하며,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는 제외해 동의율 확보 부담을 낮춘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은 즉시 시행되며,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다. 시행일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종전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주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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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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