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10만 명 혜택 본다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6-16 12:19:09
월 소득 519만 원 이하 수급자, 연금 감액 없어
노령연금 수급자 9만 명, 올해 195억 원 추가 수령
2025년 환급 대상 10만 명, 445억 원 규모 예상
정은경 장관, 안정적 노후 준비 위한 제도 정비 강조

보건복지부는 16일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월 소득 519만 원 이하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에서 'A값+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A값은 319만 3511원으로, 17일부터는 519만 3511원이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수급자는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자동으로 개정 기준이 적용되며, 이미 감액된 사람에게는 환급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약 9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았으며, 이들은 총 195억 원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2025년에는 약 10만 명이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급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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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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