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유족에게 최저임금 240배 보상
장애 및 질병 발생 시 의료비 지원
신뢰 회복 기대, 국민 협조에 보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보상 및 지원 방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과 장제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를 1일당 5만 원 지급한다.
피해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인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 또한,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질병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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