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별 최대 1억 원 비용 보조
토지 소유자 100명 이상 구역 대상
주민 동의율 낮아도 신청 가능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구역까지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통해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은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을 지원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에 구역별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20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새로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으로, 토지 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곳이다.
원칙적으로 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청장이 공공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동의율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 구역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며, 신규 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받아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문 지원을 제공해 저층 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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