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무자 보호 위해 채권 매각 규정 개정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7-01 14:53:29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 매각 제한으로 성실 상환자 보호
채무자 신용평점 하락 방지 위한 규정 개정안 의결
연체 우려 채무자 위한 예방적 채무조정 기능 강화
금융시장 안정성 높이는 채무자 보호 조치 기대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 매각이 성실 상환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용평점 하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히 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 매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등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일시적 상환 곤란을 겪는 채무자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시 연체 우려 또는 초기 연체 장기화 및 신용 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채권 매각 결정으로 인해 제도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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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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