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필요”
‘주석 헌법재판소법’ 집필, 헌법학자 16명이 참여해 3년간 연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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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근거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이 필요하다’는 보도 가 잇따르고 있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근거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담긴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미디어 시시비비 [특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현행법’으로는 못한다 참조)
신문 방송 가릴 것 없이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즉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 집필에는 헌법학자 16명이 참여해 3년간 연구한 것으로 얼려졌다.
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10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200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2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대상이 되면 대통령 (탄핵)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는 의견을 추가한 답변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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