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묻혀있는 일제 강제동원자 유골들 하루속히 국내 송환해야"

민족·역사 / 김영호 기자 / 2019-09-01 19:17:24
이시종 민화협 정책실장 "국제인권법 등 위반한 대표적 사례…희생자 유골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 일본의 한 사찰에 묻혀있는 강제징용자 희생자 유골 위패
최근 일본의 경제침탈행위로 국내에서 친일 문제가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식민 지배 당시 강제동원돼 억울하게 죽은뒤 일본 등 해외에 묻혀있는 유골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하루속히 국내로 송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언론인 인문연구모임인 세종포럼(총무 안재휘/전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난 29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뿌리 깊은 ‘친일카르텔’ 실상과 극복방안 탐구』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반일 종족주의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시종 민화협 정책실장은 "지난 1938년 일제지배 당시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해 약 800 만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시켰다. 이가운데 군인 및 군속 중 2만 2천182명이 사망(자료 :구 일본군 재적 조선출신 사망자 연명부) 했다. 노무자의 경우 정확한 숫자를 알수 없으나 약 1만 5천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일본 등지에서 강제징용된 자들중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로 약 4만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본이외이 지역에서 조선인출신 군인·군속이 최소 100명 이상 사망한 곳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이판 등을 포함해 해외 34곳에 달하고 노무자의 경우는 워낙 광범위해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이시종 민화협 정책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송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일제가 국가정책에 따라 조선인을 군인. 군속으로 전쟁터에, 노무자를 탄광과 비행장 건설 등에 강제로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조선인 희생자의 유골을 유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전후 재일조선인들을 일본국민에서 재외국민으로 변경하여 차별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국제인권법이나 국제 인도법. 국제형사법 등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45년 8월 해방 이후 우리 정부로 송환된 유골은 단지 2천72위에 불과해 일본측 자료에 따른 미송환 군인·군속의 숫자만 2만110위에 달하고, 노무자로 끌려간 사람과 원폭 피해자의 유골 봉환 숫자는 아예 파악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실장은 "태평양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엄청난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후방에서 노동하는 노무자에게 전범기업들이 노동의 대가에 걸맞는 임금을 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그야말로 상식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아온 강제징용 노무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사망하면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화장해 인근 야산이나 공동묘지 등에 안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시 유골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일본과 유해와 유골에 대한 그 어떤 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을 뿐아니라 일본은 노무자 유골에 대해서는 국가와의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노무현대통령이 고이즈미 수상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전시 중 사망한 민간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유골 수습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  2005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일간 국장급회의 7회, 실무자급회의 9회가 열린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일본내 339여개 사찰에 2천789기의 조선인 유골이 안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현재는 사찰의 폐사나 유골의 부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천여기 정도만 있는 곳으로 파악된다"며 유골 국내송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일제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해외에서 사망한 140만명의 자국 군인들 유골안치 작업에 대해서는 10여년간 지속해 오면서 정작 자국내에서 ‘죽은 희생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국가가 지키지 못한 자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늦기전에 해외에 묻혀있는 유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국내 봉환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 하이난에 안치된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봉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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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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