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갱신제 도입으로 운영 책임성 강화
부적격 판정 기관, 이용자 보호 조치 완료
복지부, 노인 복지 향상 위한 제도 보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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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요양(CG) |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대상 중 9.7%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지정 갱신제의 결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갱신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6년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할 경우 지정 효력을 만료시킨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체 1만 5386곳 중 1만 4060곳이 갱신을 신청했으며, 이 중 163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기관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있던 54곳에서는 전원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장기요양기관 1546곳의 심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정 갱신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책임성이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수급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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