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재난 피해 보장 강화

지역 / 이영 기자 / 2026-11-04 10:58:41
신청액 대비 지급액 61.8% 불과, 보장 범위 확대
물품 가입 기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자동 확인 서식과 체크리스트로 절차 간소화
급식실 물품 보상한도 2.2배 상향, 연간 공제회비 절감 기대

 

서울시교육청은 4일 내년부터 학교 시설과 물품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학교의 재난 피해 공제급여 신청액이 약 165억 6000만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지급액은 약 102억 4000만 원으로 신청액의 61.8%에 그친 데 따른 조치다.

 

교육청은 일부 시설과 물품의 실제 현황과 가입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중심의 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물품 개별 가입 기준을 기존 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300만 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적용해 미가입 물품의 재난 피해도 보장한다.

 

또한, 가입 대상 물품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식과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재난 발생 이후에는 공제급여 신청부터 피해복구비 산정, 미보상·감액 사유 확인까지 단계별로 학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간 공제회비를 1억 원 이상 줄이고 급식실 물품 전체 소실 시 보상한도를 기존보다 약 2.2배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의 재난 피해 복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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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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